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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보상제’ 시행 10년만에 전격 폐지

신세계 이마트가 동일상권내 다른 대형마트보다 일반제품이 비싼 경우 이를 보상해온 ‘최저가격보상제’를 시행 10년만에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1997년부터 이마트에서 구매한 행사제품 외의 일반제품 가격이 동일상권(반경 5km)내 다른 대형마트보다 비싼 경우 이를 보상해 왔으며, 최근에는 신고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5천원권 상품권을 지급했다.

‘최저가격보상제’는 이달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6일부터 폐지된다고 이마트는 밝혔다.

이마트는 최저가격보상제 폐지 이유에 대해 상시적으로 최저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돼 있고, 대형마트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또 지난해 103개 점포에서 일반 고객의 최저가격보상제 보상건수는 하루 평균 7.3건중 1건, 보상지급액은 전체 보상금액 13억9천만원 중 1억8천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 신고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그러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최저가격보상제를 통해 경쟁 할인점들의 가격정보를 얻으려는 것”이라거나 “일부 전단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마트 이경상 대표는 “최저가격보상제 폐지는 ‘EDLP(Every Day Low Price)’ 정책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이마트는 대형마트 본연의 모습인 상시 저가 판매는 물론 상품의 차별화와 품질 향상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와 비슷한 내용의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롯데마트와 이랜드 홈에버는 “최저가격보상제를 계속 실시할 것이며, 현재까지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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