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 제2청, 고양교육청이 도시개발지구내 학교 건립 예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간조합 형태로 개발되는 일산동구 식사지구(98만9천377㎡)에 8천953가구, 일산서구 덕이지구(65만9천235㎡)에 5천163가구가 2010년 말까지 각각 입주한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 제2청과 고양교육청은 입주 시기에 맞춰 식사지구에 6개 학교(초등 3, 중 2, 고교 1개교), 덕이지구에 4개 학교(초등 2, 중·고교 각 1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교육청 제2청과 고양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와 시에 이들 10개의 학교(공사비 2천억원 추정)를 모두 무상으로 지어줄 것을 요구,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청은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데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개발지역내에서 신설되는 학교는 무상 기부 받는 방향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신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고양시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학교를 지어주도록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학교 건립 예산을 책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법 26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신설을 위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시가 부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시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학교를 지어 무상 기부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