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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3단지 공사계약 무효판결 혼란 심화

과천시 주공 3단지 재건축단지가 최근 서울고법의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계약에 대한 무효판결로 극도의 혼란을 겪는 가운데 ‘과천3단지 조합장 해임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이승욱)가 17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조합장 해임하고 정상입주하자’란 주제의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엔 ‘3단지 울고 있다. 과천시는 책임져라’, ‘못살겠다 갈아보자. 조합장은 물러가라’등의 어깨띠를 맨 일부 조합원을 포함, 모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욱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고법판결을 받아들인다면 3단지는 파멸의 길로 접어든다.”며 “이번 사태는 조합장 뿐 아니라 하자있는 총회결의를 함께 추진한 시공사도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공동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한 양영호 대표는 “현재의 혼란은 불공평한 평형배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한 조합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조합장 해임 이전까진 그 누구와도 대화를 거부하며 만약 8월4일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장이 재신임된다면 평형재배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온 이상오(42)조합원도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99%가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해 협상하는 게 정상화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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