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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앓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무허가 음식점들 불법영업 판쳐
자연환경 훼손 대책마련 시급

남한산성 도립공원(사적 제57호)이 음식점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하남시 상사창동(북문) 일대에 난립한 무허가 음식점 10여곳과 허가받은 6~7개업소에서 각종 불법영업을 일삼아 반딧불이 집단 서식지인 법화골 일대가 온통 불법천국으로 변했다.

18일 하남시 및 상사창동 주민들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 북문~하남시 법화골 입구를 연결하는 등산로 양쪽 주변 약 2㎞구간에서 모두 20여곳의 허가 또는 불법음식점들이 각종 불법영업이 벌어지고 있다.

모두 남한산성 북문 아래쪽으로 속칭 ‘고골유원지’는 지난 1971년 경기도가 도립공원(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공원 및 자연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10여개 음식점들이 물이 흐르는 계곡사이에 좌판을 설치하고 포장마차식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무허가 음식점들은 개, 토종닭, 오리 등을 요리해 주류와 함께 행락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음식점에서는 계곡주변에서 사육이 금지된 닭 등 가축류를 길러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H, M가든을 비롯 K, T산장 등은 경쟁적으로 자연을 훼손, 족구장을 만든 뒤 손님유치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소들은 행정기관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계곡에 쇠파이프로 그늘막을 치고 손님을 받는 등 허가면적 외 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이 일대 무허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강제철거 등 한차례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년이 경과되도록 방치, 또 다시 불법영업이 판을 치는 등 ‘파리쫓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 A사찰 주지스님은 “행정기관의 허술한 일회성 단속으로 불법영업 행태를 막지 못해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정지역 상징인 반딧불이가 해마다 개최수가 줄어 드는 등 법화골의 자연생태계를 빠르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64)씨는 “이 일대 환경오염 주범은 계곡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탈·불법음식점들”이라며 “도립공원보호와 청정지역 유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종전 광주시가 위탁관리해 왔으나 공원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관리권이 도(道)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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