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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무허가 건축물 200여건 적발

건설교통부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건축·개발행위로 의심되는 200여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불법 신·증축으로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세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대 5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며 강제철거와 고발도 가능하다.

또 단속반은 6월 전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38가구의 위장전입을 확인, 이중 9가구에 대해 주민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가구는 자진 전출했거나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6년 4월이후 토지거래허가건의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임대, 타목적사용, 건축후 방치 등 위법행위 32건을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불법이 확인된 동탄 주변지역 중개업소 41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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