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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성매매 구인정보 금지

경인지방노동청,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4일부터 시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의 구인정보 등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1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반드시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사업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정보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직업정보제공매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급속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미달, 성매매 등 위법한 구인정보 게재를 금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구직자의 피해가 우려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해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객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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