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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국 첫 주민소환 청구

선관위 9월 초 공고 … 늦어도 10월초 투표 할 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가 하남시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소추위)는 23일 김황식 시장을 비롯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서명부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출직 4명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이날 소추위는 지난 11일부터 주민들로부터 서명받은 총 8만3천149명의 서명부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청구인별로는 김황식 시장이 3만2천749명, 유신목 시의원 1만9천46명, 임문택 시의회부의장 1만8천956명, 김병대 시의회의장 1만2천398명 등이다.

특히 소추위는 소환사유로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독선과 오만행정, 주민의사 무시한 광역화장장 유치, 13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질 및 소양부족 등을 꼽았다.

하남시 선관위는 7일 이내 및 14일 이내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거쳐 8월말경 주민소환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9월 초순쯤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할 계획이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투표결과가 공표될때 까지 김 시장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중단된다.

또 주민소환투표 공고후 20~30일 이내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다.

유정준 소추위 공동대표는 투표청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남시민들은 법이 보장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게 됐다”며“빠른시간 안에 주민소환투표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하남시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지난 20일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국책사업이 주민소환제 청구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라며“직접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사법부의 기각에 대한 판정을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물어볼 방침”이라고 밝혀 조만간 헌법소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정례모임을 갖고 주민소환제와 관련, “객관적이고 적법한 업무수행이 불순세력에 의해 고의적이고 작의적인 행태로 주민소환제가 악용되거나 남발된다면 지방자치 발전의 퇴보가 자명하다”면서“지방자치발전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공동대처할 것”을 결의하는 긴급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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