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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광역화장장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운동 금지 기간 공고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투표운동기간) 및 제20조(투표운동제한)에 따라 투표운동기간(투표안 공고 다음날부터 투표전날까지) 이외에 이뤄지는 사전 투표운동 행위를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한 투표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홍보활동 등이 엄격히 제한 된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공표된지 하루만인 24일 덕풍1동사무소 H팀장이 광역화장장 유치홍보 책자를 돌리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H팀장은 경찰조사 결과 시로부터 선거법 위반 등 소환투표청구에 따른 행위금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남비상’ 책자를 우편함에 투입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최초 입건됐다.

이에 앞서 하남시선관위는 하남시 범대위와 아파트단지 입주자회, 광주시 범대위 등 70여곳에 공문을 보내 광역화장장 반대 및 주민소환 관련 현수막과 시설물을 자진철거하고 인쇄물 배포 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25~27일 예정된 하남시 주최 광역 화장장 관련 주민설명회를 사전 투표운동으로 간주할 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에 영향을 줄 행위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하남시가 주최하는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개최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하남시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3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따라 청구사실을 공표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또 이와 동시에 서명부 적격여부 심사·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이후 소환대상자 소명서 제출, 투표발의(투표일·투표안 공고), 투표운동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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