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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 공여지 지원특별법 개정

도내 자치단체協 촉구 대책 마련

미군 공여지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내 2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23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중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내기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국회, 행자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성명서를 전달해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시.군별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걸기, 민간 주도의 서명작업 지원, 홍보활동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도 이와 관련 9월 정기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등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자칫 법안 자동 폐기로 각종 공여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학 유치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여지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수정법 완화 ▲공업지역 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등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교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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