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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농약 등 95건 적발

농진청, 상반기 전국 농자재 합동단속

농촌진흥청이 올해 상반기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농자재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무등록농약 등 총 9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경기지역 적발건수는 총 11건으로 충북(16건), 충남(15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상반기 각 도 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81개 시·군, 616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교차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부정농약 58건과 부정비료 37건 등 총 9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 의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내용은 농약은 무등록농약 2건을 비롯해 라벨 위변조 농약 1건,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1건,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20건,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4건이었다.

비료는 무등록비료 2건,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2건, 보증표시위반비료 4건, 유통기간 경과 비료(미표시 포함) 14건,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15건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그 조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이상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전남 나주지역에서는 밀반입된 중국산 지베레린도포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광주세관의 추적에 의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은 명예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포상제를 활성화하고자 아바멕틴 등 밀수 농약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러한 중국산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를 농작물에 사용하면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증이 안돼 농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작물이 말라죽거나 기형과 생산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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