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다음달 중순까지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농산물관리법 제 18조 규정 등에 의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위반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풍물시장 및 노점상의 양곡상, 한약상, 건어물상, 농산물가공업체 중 부정유통행위가 우려되는 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국산농산물 및 수입농산물 160여개 품목과 211개의 농산가공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