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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2지구 광주지방공사 시행 지정 철회

민간업자가 10여년에 걸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온 지역에 대해 광주시가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공영개발을 추진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007년 4월10일자 8면, 5월10일자 8면> 최근 시가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져 혼선을 빚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오포읍 고산리 457의1 일원 19만4천㎡의 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광주지방공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고산2지구 외에 추가적인 주택사업이 없어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다 3천억에 달하는 사업추진비의 확보도 여의치 않아 사업시행자 선정을 지난 23일자로 철회했다.

시는 고산지구를 공영개발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며 공동주택 하수물량을 배정받고도 1년여가 넘도록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4월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했다.

시는 기존 20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을 현물과 현금으로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증자하고 인력을 충원해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들의 비난과 질책이 쇄도하자 사업시행자 지정을 철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는 시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철회한 것”이라며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또다른 공영개발주체를 선정하는 절차와 기존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업체와의 갈등을 감안 할때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파트 사업을 추진 해 온 H 업체 관계자는 “사활을 걸고 10년을 넘게 매진해 왔는데 시가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배정받은 물량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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