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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 주범 ‘딱 걸렸어’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점검 12곳 적발… 6개업소 고발

한강유역환경청이 최근 공장이 난립한 김포지역 41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상대로 특별점검 활동을 편 결과 대기배출 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12개 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위반이 심각한 6개업소를 고발 조치했다.

30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일동안 김포시 일대에서 최근 2년동안 환경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인 적색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대곶면 소재 식품가공업소인 A푸드는 적색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푸드는 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BOD 4천380㎎/L(기준치 37배 초과), SS 1천106.7㎎/L(기준치 9배 초과)의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양촌면 소재 철구조용 제조업체인 B시스템도 적색사업장으로 지난 2005~2006년 단속에 이어 대기배출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하다 또 다시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도 C디자인 등 4개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로, 목재가공업소인 D퍼니처 등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미이행으로 각각 적발되는 등 김포시 배출업소들의 대기분야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2개 위반업소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가 전체 위반업소의 절반을 넘는다”며 “배출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시·군 공조체계를 통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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