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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벽제관지’ 개발 갈등

市선 주변지역 재개발 추진
문화재청 “개발제한” 맞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지 주변이 지역 균형개발과 사적지 보호라는 이중 원칙에 쌓여 주민, 고양시, 문화재청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시와 문화재청, 주민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9일 벽제관지 주변 지역에 대해 ‘현상 변경 허가처리 기준안’을 공고하고 건물의 높이를 제한했다.

이틀 뒤인 12월 21일 시는 도의 승인을 거쳐 벽제관지 주변 10만900㎡를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예정지구 가운데 1-1, 1-2, 3-1, 3-2 블록의 경우 시 안대로라면 15층 이하 아파트와 층수 제한없는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가능하지만 문화재청 기준으로는 3~7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등 ‘한 땅에 상충되는 두 원칙이 적용’되게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1965년 사적지로 지정된 벽제관지를 이제와서 개발하겠다는 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관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블록 주민들은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개발 불가능 결정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문화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벽제관지는 조선시대 성종 7년(1476년)에 중국을 오가는 사신을 위한 공용숙박시설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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