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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도 ‘뿌린대로 거둔다’…소송여도에 우럭치어 방류

김포시가 지난 9일 연안어업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우럭치어 44만미를 방류했다.

시는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연근해 어업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촌계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럭 치어(8㎝내외) 44만미를 300톤급 활어운반선을 이용하여 대곶면 대벽리 소송여도 인근 앞바다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우럭 치어는 약 2∼3년 후에는 자연산 성어로 성장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대명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바다의 수산자원 증가를 위해 해마다 방류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는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넙치 및 우럭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6월과 7월에 넙치 39만3천미를 방류하였고, 금번에 우럭 44만미를 방류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23만3천미를 더 방류했다.

강경구 김포시장은 “어린 물고기가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년도 김포시의 해면 및 내수면 방류사업비는 총 6억4천만원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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