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0℃
  • 구름조금강릉 31.6℃
  • 맑음서울 31.2℃
  • 구름조금대전 31.3℃
  • 흐림대구 31.5℃
  • 구름많음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29.2℃
  • 흐림제주 25.7℃
  • 맑음강화 26.5℃
  • 구름조금보은 29.3℃
  • 구름조금금산 29.8℃
  • 구름많음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33.3℃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하반기 주택정책 짚어보기

◇9월-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시, 청약가점제, 부적격 당첨주택 특혜분양 금지=오는 9월 1일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땅값과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약간의 부대비용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매금지기간 역시 수도권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변경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일반분양 뿐 아니라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 채권매입액 상한액이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알려야 한다. 공공택지의 범위도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까지 확대됐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은 현행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입자의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뽑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고 주택분양때 부적격 당첨자의 주택을 모두 예비당첨자의 몫으로 돌려 특혜분양을 금지시켰다.

◇10월-반값아파트 공급= 10월에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반값아파트가 첫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축부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7월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하고 토지부분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해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은 20년으로 이 기간안에 환매 할 때엔 사업자인 공공기관에 우선 넘겨야 한다.

◇12월-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몰=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 중 주택수 산정에 대한 부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없어진다.

따라서 지난 1998년 5월 22일~1999년 말까지와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에 취득한 신축 주택 등 공동주택 60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신축 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