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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법 10년 연장…기술력 키우면 혜택이 ‘한아름’

벤처·이노비즈에 사활 기술개발 ‘구슬땀’<br>특허권 확인증명·기술성평가 등 인증방법<br>기업 우위 선점… 금융·세제지원 일거양득

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는 것은 그 기업의 ‘기술력’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는 장점이 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금융혜택과 세제 지원 등 여러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핵심 키워드이다.

지난 4월 올해 말까지 운영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법이 다시 10년 연장됨에 따라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벤처·이노비즈 기업이 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기술개발에 땀흘리고 있다.

하지만 벤처·이노비즈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떠한 잇점이 있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은만큼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기술보증기금, 벤처·이노비즈기업 발굴실적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26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의 원동력으로써 대표적인 기술혁신기업이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발굴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보는 지난 상반기에 벤처기업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513개 보다 1천114개(44.3%) 많은 3천627개를 신규 발굴했으며, 이노비즈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2개 보다 무려 1천752개(174.9%)나 늘어난 2천754개를 신규 발굴했다.

경기지역의 경우에도 지난 상반기 벤처·이노비즈기업을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2개(벤처기업 683개, 이노비즈기업 329개) 보다 727개(71.8%) 많은 1천739개(벤처기업 873개, 이노비즈기업 866개)를 신규 발굴했다.

기보의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신규 발굴실적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보증기관 기능 특화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보가 벤처·이노비즈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보관계자는 “기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전문화하고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해 앞으로도 벤처·이노비즈기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지역에 벤처기업 538개, 이노비즈기업 434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이노비즈 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 기업으로 정의한다.

이에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방법 또한 나눠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을 통해 벤처기업임을 인정받으려면 벤처캐피탈의 투자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시점이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은 제외된다.

기업은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고 관할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가 포함된 확인신청서와 창투사 등의 투자증명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등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비교해 100분의 5이상인 기업이면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년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업이 관할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확인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 등)을 선정해 연구개발비를 확인 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가 포함된 확인신청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등이 필요하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있다면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해 매출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와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을 평가 받는 것 등으로도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벤처기업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다.

이노비즈기업의 경우는 설립후 3년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체제구축, ISO 9001과 ISO 14001 등 품질경영 체계구축, 벤처기업확인, 지적재산권 실적 확인 등 인터넷을 통한 기술혁신시스템 자가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점수가 650점 이상인 기업으로서 기술평가 결과 기술혁신시스템(1천점 만점)이 700점 이상이고 개별기술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이 선정된다.

◇벤처·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 시 돌아오는 혜택=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억원,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의 80~85% 까지만 보증 가능한 것에 비해 큰 혜택이다.

또 14개 은행(산은, 기업, 조흥, 우리, 하나, 한국씨티, 외환, 대구, 부산, 경남, 신한, 국민, 농협, 제일)을 통한 소요자금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구조개선자금과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협동화 자금 등 중소기업청 소관 5개 자금 심사 시 2~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의 경우에는 이노비즈 인증만으로도 자금의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시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심사시 가점 부여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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