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8℃
  • 맑음강릉 31.6℃
  • 구름많음서울 28.7℃
  • 맑음대전 27.9℃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6℃
  • 맑음광주 27.6℃
  • 맑음부산 28.1℃
  • 구름조금고창 27.3℃
  • 맑음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5.9℃
  • 맑음보은 26.1℃
  • 구름조금금산 26.8℃
  • 맑음강진군 26.6℃
  • 맑음경주시 27.2℃
  • 구름조금거제 27.6℃
기상청 제공

하남시장 - 주민, 투표일 놓고 신경전

하남시 주민소환과 관련, 주민투표일을 놓고 소환대상자와 소환위측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양측 모두 투표 일정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데다 소환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환대상자와 소환위측은 유·불리를 계산하며 유리한 조건의 소환투표일을 결정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는 등 투표일 결정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소환투표를 청구한 주민소환위측은 선관위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경우 당초 오는 9월 19일을 유력한 투표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김황식 시장과 임문택 시의회부의장은 선관위가 각각 자신들에게 보낸 소명요청서 송달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송달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던 유권해석을 토대로 소명요청서 송달시점을 김 시장과 임 부의장은 10일, 김병대 의장 유신목 의원은 9일로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일 차이로 법정선거일인 9월 19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주민소환법상 소환투표 일정은 소환투표발의일로 부터 20~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하남시선관위 관계자는 “상급기관의 송달시점 유권해석에 따라 투표일정에 영향을 받게 됐다”며 “그러나 법정선거일(수요일)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소환투표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19일 이후 평일을 선택할 경우 평일 선거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인 9월 20일 선거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소환위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추석전 투표실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선관위측에 발송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달 25일 제기한 주민소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이 요건을 갖추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건과 관련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심리를 벌일 예정이며, 최종 결론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규정돼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