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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무효소송 첫 심리

서명부 부적격 여부 등 놓고 첨예 대립… 재판부 오늘 재심리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된 김황식 하남시장이 하남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29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사건심리를 맡은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 심문실에서 당사자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하던 통상적인 가처분신청 사건과 달리 213호 법정에서 공개심리를 진행했다.

김황식 하남시장과 하남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정에서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 일부의 부적격 여부 및 주민소환투표 공표사실 통지서류 전달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에 서명 대리기재, 주소 및 서명누락, 중복기재 등 여건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선관위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선관위 직원이 주민소환투표 공표사실 통지 및 소명요청서를 지난 9일 밤 11시30분에 시청 현관에 두고 갔는데 이는 일몰 후 공문서 수발을 금지한 문서규정을 어긴 것이며 주민소환투표일을 앞당기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김 시장이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 직원들이 부적격 서명부를 가려내는 등 철저한 검토작업을 벌였고, 현행법상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로 그 요지를 공표하고 해당 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일 회의가 끝나자 마자 늦은 밤이지만 문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이번 가처분사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고하고 투표운동기간을 정해 투표를 진행하는 절차를 보류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5시 414호 법정에서 재심리를 하기로 했다.

앞서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3만2천749명)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70% 이상(2만5천434명)이 불법 서명으로 확인돼 이의신청했으나 선관위가 형식적인 요건만 대충 검증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17일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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