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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경인지역 기업도산 퇴직근로자 체당금 216억

올해 7월 말 경기·인천 지역 퇴직자 중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 216억원이 지급됐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올해 7월말 경기·인천 지역 도산 사업장 290개소에서 퇴직한 5천596명 근로자에게 체당금 216억원이 지급됐다고 30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근로자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요건과 근로자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업주 요건으로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6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주이어야 하며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고 ▲임금 등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요건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하는 바, 신청서 접수 후 이들 요건 등을 서류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도산등 사실인정여부를 판정받으면 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이며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있는데 최대 1천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임금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청근로감독1과(032-460-4618), 근로감독2과(032-46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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