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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발목 환경규제 ‘발등의 불’

EU 신화학물질관리 ‘REACH’ 발효
수출업체 화학물질 정보등록 의무화
설계부터 폐기까지 친환경 고려해야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D업체(용인소재)는 올해 초 일본으로의 수출계약 건을 따내며 해외시장공략의 부푼 꿈을 키웠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본으로 수출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본기업에게 5억원의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신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A업체(성남소재)는 유럽연합(EU) 지역으로 니켈도금반지를 수출하기 위해 5만유로 상당의 제품을 주문 생산했다. 하지만 피부접촉 부분의 니켈 함유량이 EU의 위험물질 사용 및 판매제한지침의 허용량을 초과해 수입 바이어들로부터 전량 주문 취소통보를 받았다.

세계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환경규제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전담팀을 마련,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중소수출기업들은 환경 규제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대기업들=지난 6월 EU의 강력한 환경규제 제도인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이에 발빠른 대기업들은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대응전략을 내놓으며 만전을 기했다.

삼성정밀화학은 ‘REACH’ 발효에 대비해 전략 및 협상부문과 기술지원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세분화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밖에도 환경안전전문가와 IT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내 인력 풀(Pool) 구축 및 각종 관련 교육 참가, 선진사 벤치마킹, 업계 정보교류 등 다각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SKC는 지난해 7월부터 EU가 시행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이 공표되기 이전부터 유해물질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했다.

우선 고객이 요구하는 RoHS 관련 엄격한 품질 및 환경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국내외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또 지난 2000년에 첫 인증받은 ISO14001(환경경영관리System)에서 환경물질관리규정을 수립해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공인 분석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분석을 받아 사용자재의 환경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환경규제 대책 방안=대기업들의 발빠른 대응마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에게 환경규제는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방대한 자료 확보만으로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달 3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의 초강력 환경규제정책인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물질 개발지원 등의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REACH제도는 EU 역내로 유입되는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제조·수입자가 생산·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전자제품 등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장한 환경관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이다.

정부는 관련 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의 환경친화적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일본·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과 협력해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 정보’와 전문시험기관 등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REACH 등록대상 물질 1만6천여종 가운데 위해성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이 17개, 시험시설은 8곳에 불과해 등록정보 생산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산업계 대응능력 제고를 목표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 ▲동일 화학물질 수출업체는 ‘물질별 협의체’ ▲혼합제·완제품 수출업체는 ‘업종별 협의체’로 운영해 공동대응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REACH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EU화학물질청 관계자를 초청,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맞춤식 교육·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EU는 내년 6월~11월에 REACH제도에 대한 사전등록을 실시, 국내 수출업체들도 자사 상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연간 1t 이상일 경우 관련 물질정보를 EU 화학물질청에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후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본등록을 마쳐야 한다.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설명회 개최=산업자원부는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경북, 경남,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환경규제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실무 사례 정보를 수록·발간한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환경규제 대응 길라잡이’는 환경규제의 소개 수준에 불과했던 기존 설명서와 달리 RoHS(유럽연합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WEEE(유럽연합의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 ELV(유럽연합의 폐자동차 처리지침) 등의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및 대응방법을 수록한 실무대응 매뉴얼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환경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거점지역별로 지정해 운영 중인 ‘국제환경규제 헬프 데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2%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산업은 현지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폐기까지 친환경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 REACH 제도란?

EU 역내로 유입되는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제조·수입자가 생산·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REACH 등록면제·제외 물질

● REACH에 적용되지 않는 물질

-방사성물질, 비분리중간체

-관리하에 일시적인 저장 또는 재수출을 위해 창고에 저장돼 있는 물질

● 등록의무가 없는 물질

- 연간 1t 이하 제조 또는 사용되는 물질

-고분자에 2% 이내로 함유돼 있는 물질

● 등록 제외 물질

- 폐기물, 의약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향료, 가축사료용 첨가물, 동물영양제, 작물보호용 제품, 살생물제, 고분자물질

● 등록 면제 물질

- ANNEX IV에 명시된 D-glucitol 등 68개 물질

-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돼 비의도적인 반응결과로 생긴 물질

- 저장 중 우연히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최종 사용시 발생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된 물질로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물질(안정제, 염료, 향료 등)

-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출시가 되지 않은 부산물들

- 비수화물이 등록된 경우 그 물질과 물과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 이온

- 화학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자연에서 생성되는 다음의 물질들(무기물, 광석 등)

-Directive 67/548/EEC 에 따른 위험물질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위의 목록에 있지 않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유해성 및 위해성이 이미 잘 알려진 기초적인 물질들(수소, 산소 등)

● 한시적 면제 물질

-제품 및 공정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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