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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주민 동의 80→75%로 완화

건교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예정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80%에서 75%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이상’으로 수정됐다.

대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민 동의 요건 완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해외거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요건이 5%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하지만 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뒤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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