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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전략 설명회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업 컨설팅 지원 나서야

14K 귀걸이를 생산하는 A업체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순금과 중국에서 수입한 전용부품, 국내에서 구입한 장식에 필요한 구슬을 제조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경우 귀걸이의 원산지 결정기준(CTH,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미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한다.

이 기업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대신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된다. 한국산 부품을 사용할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5.5%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 등 FTA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FTA 정보부족과 복잡·다양한 규정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4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등의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의 FTA 활용전략 경기지역 설명회’에서 한·싱가포츠 FTA 발효 사실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66%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로 인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FTA무역환경에서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가지의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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