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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명지 앨펜하임 녹지 고의 훼손 물의

원형녹지 무단으로 파헤쳐 확정안된 부지로 진행 주장 빈축
市 “8월31일자로 복구명령”

 

건축 인허가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용인시 명지 앨펜하임 공사현장에서 원형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무단으로 훼손한 원형녹지가 약 2천여㎡에 달하는데도 명지 앨펜하임 측에서 복구는 커녕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고의 훼손 논란마저 일고 있다.

특히 명지 앨펜하임의 공동시행자가 명지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명지학원과 자회사 격인 명지건설인 것으로 확인돼 학교법인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용인시와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건설 등에 따르면 공동시행사인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은 지난 2004년 4월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고시 결정에 따라 명지대학교 소유의 학교용지인 남동 산 33-1 일원 5만9천700㎡의 준보전산지에 336세대 규모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 분양을 마쳤다.

당시 이 지역은 명지 앨펜하임 사업시행에 따라 사업범위를 제외한 인근 지역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산사태 등의 재해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적절한 법면처리가 요구됐다.

그러나 명지건설은 앨펜하임 105동 뒷쪽에 2004년 건축허가 당시 시에 제출한 건축도면에 없던 산책로와 배수로를 지난해 10월 설계변경을 통해 설치한 뒤 2천여㎡의 원형녹지인 법면을 추가로 깎으면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명지건설이 훼손한 원형녹지는 명지 앨펜하임 1차 사업부지 경계 밖인 것으로 드러나 고의 훼손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월21일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차 사업부지로 진행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고의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초법적인 명지학원의 행태에 대해 용인시도 그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 달 중순 현장을 시찰하던 중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8월31일자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명지앨펜하임의 원형녹지 훼손을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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