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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유 만들어 판매 주유소사장 영장

김포경찰서는 6일 유사석유를 제조해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해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황모(3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중순쯤 김포시 하성면에 J산업이라는 상호로 주유저장소를 설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촌면 지역 3개의 주유소에 2만ℓ의 유사석유제품을 4만ℓ의 유류와 혼합해 공급한 혐의다.

또 김포시 운양동에서 주유소 업을 하는 황모(38)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면세유류 공급 확인서를 위조해 14억여원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농협에서 공급확인서를 발급해 준 뒤 세무서에서 세금을 환급해 줄 때까지 공급 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농협에서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수량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 행사해 교통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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