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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임금체불 해소 나선다

경인지방노동청, 행정력 집중 투입·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인지방노동청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고민해소를 위해 적극 나섰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과 퇴직금 등 임금체불의 사전예방과 체불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력을 집중·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12일 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임금체불의 빠른 해소를 위해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은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 근무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체불임금 일일상황체제도 유지한다.

또 체불임금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체불에 대해서는 추석 전 청산을 위한 지도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안내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가급적 추석 전에 체당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과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을 널리 알리는 등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체불임금이 해결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즉시 발급하도록 했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적극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웅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1과장은 “영세서비스 업종이나 건설일용직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상당수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와 영세근로자 등 체불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불임금에 관한 권리구제 등은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1, 2과(☎032-460-4600, 46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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