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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술 산업 세율 50% 인하 추진

전통술 산업 육성을 위해 세율을 50% 인하하고 주세 신고 횟수를 줄여주는 등의 세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본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전통주 품평회에서 전통주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전통주 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매달 신고하던 주세를 반년에 한 번 하도록 하며 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줄 예정이다.

현재 주류 세율은 증류주 72%, 과실주 30% 등이어서 세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통주로 지정받은 증류주와 과실주는 세율이 각각 36%와 15%로 내려간다.

국세청은 또 모든 직원들이 전통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주류도매업자들에게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전통주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지역별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탁주, 약주, 과실주 등 3개 부문의 61개 제품 중 순천주조공사의 ‘나누우리’(탁주), 농업회사법인(유) 참본의 ‘황진이주’(약주), 설악양조의 ‘복분자주’(과실주)가 부문별 금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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