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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이상은 U-city로 건설”

건교부 ‘도시 계획·건설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첨단정보통신망이 갖춰진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과 건설,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제정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는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일정규모’는 330만㎡가 될 전망이며, 건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규모’를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도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할 경우에는 정부의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 제정과 별도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성남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이 추진중이다.

한편 유비쿼터스도시는 첨단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지능형 센서가 부착돼 교통, 환경, 복지, 시설물관리 등 각종 도시정보가 제공되는 첨단 지능형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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