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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울리는 ‘하이패스’

고속도 통행료 할인혜택 적용안돼…대책마련 시급

‘장애인은 고속도로 빠르게 못 지나가나?’ 고속도로 구간의 지·정체 현상을 완화하고 통행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 시스템이 음주운전자들의 단속피하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말 하이패스 차로제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말까지 62만대가 보급돼 이용률이 11.5%(38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또 지난 1997년 8월부터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해 할인 혜택을 마련해 장애인에게 81만여매, 50% 할인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8만2천여매, 면제를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2만1천여매 등 모두 91만9천여매의 할인카드를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차량에 탑승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발부한 카드를 제시할 경우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반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한국도로공사가 발부한 할인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하이패스 플러스’ 사이트에는 아직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하이패스 차로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김모(45·안양시 호계동)씨는 하이패스 플러스 사이트의 홍보내용만 믿고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구입했지만 할인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장애인협회 관계자는 “7년전부터 하이패스가 운영됐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영업팀 관계자는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하이패스 차로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며 “점차 연구활동을 펼쳐 모든 사람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전국 242개 영업소에 하이패스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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