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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제 혜택 RIA 계좌 "절세가 곧 수익이다"

비과세도 타이밍
한시적으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과세특례 적용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고, 이를 장기 투자 자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RIA 계좌를 활용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RIA 계좌의 핵심은 세금 면제·감면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22% 절세가 곧 22%의 확정 수익”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약 22%(양도소득세 20%+지방세)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마감일 전에 RIA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기존에는 약 1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RIA 계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금액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수익으로 남는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 7~8%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22% 절세는 시장 변동과 무관한 확정 수익과 같다”고 말한다.

주식 시장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부과되는 1100만 원에 대한 절세를 통해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는 직접적인 수단을 선택한 배경은 국내 증시 수급 악화와 자본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에 있다.

정부는 RIA 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 RIA 계좌는 개인 단위로 500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돼 부부가 각각 투자 시 ‘절세 효과는 두 배’가 되며 국내 증시가 호황인 지금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한다.

단, 대상 조건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매수한 해외 주식을 팔아 반드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실제로 줄이지 않고 매매를 반복하며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의 경우에는 순매수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또한 계좌 개설 시점에 따라 혜택 규모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들어오는 투자자만 10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분기인 4월부터 6월 개설인 경우 80%, 3분기 가입자는 혜택이 50%로 줄어든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경우 '마감일’에 따른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정책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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