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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마련 어려워 집 못산다”…대출 규제완화 시급

첫 당첨자 최저가점 예상보다 높아 혼선
“가점 높여도 대출 어렵다”

장기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청약가점제가 시행 초기부터 진통을 앓고 있다.

가점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당첨 가점차이가 들쑥날쑥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정부의 대출규제로 가점이 높아도 청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력이 취약한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대출규제를 완하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가점 실효성 혼선 = 첫 청약가점제 아파트 당첨자의 최저 가점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 청약예비자들의 혼선을 빚었다.

금융결제원이 2일 밝힌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 ‘논현 힐스테이트’의 최저 당첨 가점은 85㎡ 이하의 경우 44점(최고 6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 85㎡ 초과의 가점제 물량 당첨자의 가점이 최고 74점, 최저 14점이라고 1일 밝힌 바 있다.

이로인해 상세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나오기 전인 올 연말까지는 비슷한 공급 면적이라 할지라도 당첨 가점차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대출규제 완화 필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40%~50%의 DTI와 40%의 LTV가 적용된다.

A씨의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 6억원 상당의 주택을 분양받는다 해도 1억3천500만원~2억1천만원 수준의 대출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5억원 상당의 주택도 2억원까지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로인해 전체 분양대금 중 60%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수년째 무주택을 유지해온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가 그만한 자금을 갖추고 있기란 쉽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투기지역에서 적용되는 대출규제는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무주택자들의 상대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5억원짜리 유주택자와 5천만원짜리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받는 담보 대출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전문가들은 “장기 무주택자가 가점제를 아무리 높여도 자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높은 벽이 될 수 있다”며 “대출규제의 탄력운영이 필요, 무주택자에 한해 중소형 주택 매입시 LTV를 종전처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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