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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노동관서 업무효율성 대폭 개선

위반 신고 증가한 반면 처리기간 단축

올해 경인지역노동관서의 업무효율성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인지방노동청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은 5만3천369건이 접수(이월 6천288건 포함)됐고 이중 4만7천636건이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처리건수인 4만2천897건에 비해 9.95% 증가한 것이다.

특히 평택지청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기간 2천396건에 비해 36.7%증가한 3천78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폭의 신고사건 처리증가율을 보였다.

경인지방노동관서의 건당 평균처리기간도 지난해 같은기간 처리기간인 46.7일보다 8일 단축 된 38.7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지청은 지난해 평균처리일인 48.5일에서 올해 34.1일로 처리기간을 14.4일 단축해 가장 큰폭의 단축율을 보였다.

이러한 큰 폭의 업무효율성 증가 요인에 대청경인지방노동청은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인지역노동관서 근로감독과장회의 개최와 업무처리프로세스 개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각 노동관서는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와 공동대처, 사건배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정기적인 자체 솔루션위원회를 열어 신고사건 처리 현황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 업무처리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체불임금신속청산팀과 경인지방노동청 내에 자체 범죄경력조회실 등을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했다.

이와함께 직장내 직무훈련실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다양한 직무상의 아이디어를 사건처리행정에 접목시키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올해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처리하고도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도입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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