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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법광고물’ 판친다

특정 의료기계 설치 홍보 환자들 현혹
의사들 대부분 개정법 몰라 홍보 절실

도내 일부 병원들이 자사 홍보를 위해 시민들을 현혹하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무분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은 광고 내용에 대해 해당 기관의 심의도 받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일선 병원들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땐 1차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2차 15일 영업정지, 3차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그러나 도내 일부 병원들은 자사를 홍보하는 광고물을 보건복지부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권선구 W병원은 간판 밑에 버젓이 ‘영구 제모레이져·요실금 검사기 도입, 두세번의 시술로 완벽한 제모’라는 문구의 의료 광고를 내고 영업 중이다.

영통구 S병원도 ‘요실금 수술전문자궁근 중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물을 게시했지만, 심의를 받지 않았다.

김모(29)씨는 “의료광고를 보고 아버님 라식 수술을 했지만 의사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술을 했다”며 “지금 아버지는 수술 전보다 더 안좋아 지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병원 관계자는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뒤 광고물을 게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의료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 곳이 아직 있다”며 “앞으로 의료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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