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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당첨결과 주택형별로 모두공개

건교부, 청약자 혼란 방지

다음달부터는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아파트의 당첨결과가 세부 주택형별로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점수가 모두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결과당첨 점수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단지별로 전용면적 85㎡이하와 85㎡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공개하고 있다.

건교부는 11월1일부터 당첨결과가 공개되는 아파트부터는 모든 평형의 결과를 공개하되 최고점수, 최저점수외에 평균점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결과 미달된 주택형이나 가점제 해당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점수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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