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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지사의 대북 사업부서 신설 환영

김문수 도지사는 10일 도 간부회의에서 대북 사업 추진과 관련, “제2청에 전담 부서를 만드는데 국 수준까지도 괜찮다. 국을 신설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국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합의인 ‘10·4 정상선언’은 북측과 접경하고 있는 도에게는 통일과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김 지사의 지시는 아주 적절하고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돌아선 것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합의는 바로 도의 고뇌를 한방에 풀어준 것임과 동시에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하면 김 위원장이 선뜻 믿기지 않는 듯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는 것이다. 도는 강원도와 함께 북측과 접경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물론 제주도까지도 대북 사업을 펴서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도도 평양 교외에 영농단지를 조성, 벼 수확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측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10·4 선언’시대이다. 이 선언에 따라 ‘한강하구모래 채취사업’ 등이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은 특수한 사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사업을 하자면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단체에 대해 협의와 협력을 요청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체제에는 특수관계인 북과 어떤 문제를 다루거나 인적 교류를 하자면 아주 낡은 법인 국가보안법이 걸림돌이다. 그 대신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남부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무장 지대에 대한 평화적 활용방법을 합의해 내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그러나 경기도의 아주 큰 난제인 서해 평화 유지 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은 아주 의미가 있다. NLL의 유지냐 파기냐가 당장 문제될 것은 없다.

김 지사는 도 기구에 대북사업 전담조직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6·15 선언 이전에는 반공주의자가 대북문제를 총괄했다. 10·4 선언까지 마친 단계에서 더이상 반공이나 의심은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사고로는 대북관계를 꼬이게 할 것이다. 민족공영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할 공직자를 골라내야 할 것이다. 김 지사가 재임 중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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