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경기지방경찰청이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업무차량이 수십~수백건의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자료에는 재정경제부가 69건 401만원을 내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28건 151만원, 법원연수원이 5건 29만원의 과태료를 미납했으며 한국농촌공사가 98건 558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5건 154만원, 한국건설기술표준원 16건 96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7건 39만원, 한국석유공사 7건 34만원 등이었다.
대기업도 삼성전자가 445건 2천8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링커스 113건 595만원, LG카드 67건 356만원, 하이닉스반도체 23건 14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경찰은 자진납부기간을 정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자진납부를 받았지만 체납과태료를 낸 곳은 과학기술부(25건 136만원), 한국전력(26건 137만원), 교통개발연구원(39건 216만원), LG필립스(29건 196만원) 등 소수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벌금과 추징금을 집행하는 주체인 검찰이 속도위반 등으로 소속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연히 체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2년 이후 검찰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총 체납 과태료가 106만원이었다.
5년동안 100여만원이라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위반한 차량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점이 충격을 줬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5년이 넘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실망감을 더욱 컸을 것이다.
국민이 세금을 미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납부하는 각종 요금을 미납하면 재산압류까지 했던 공공기관이 정작 자신들이 내야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까지 느껴진다.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