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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갖고 두말하는 ‘토지공사’

동탄1 신도시 대체농지 분양 계약 잠정 중단
土公 동탄 2신도시 연계개발 노린 늦장대처
주민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농지 분양하라”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가 동탄1 신도시 내 80만㎡의 대체농지에 대해 분양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2002년 열린 동탄1 신도시 주민설명회에서 대체농지 분양계획을 약속한 이후 2004년 9월 농림부가 당초 계획을 이행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탄2 신도시와 연계개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5월 감사원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대체농지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

토지공사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원이나 농수산물유통시장으로의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동탄2 신도시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대체농지를 분양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묵살될 처지에 놓였다.

동탄신도시 대체농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탄1 신도시 개발계획이 시작된 2002년 당시 토지공사가 지역주민들에게 대체농지 분양을 약속으로 토지를 수용했지만 이를 불이행,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당초 농림부 지적대로 분양을 진행했을 경우 토지수용평균가격인 3.3㎡당 17만5천여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겠지만 개발에 따라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민들은 지금 농지분양이 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워졌다.

대체농지대책위원회는 토지공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수익환원법에 기초한 감정평가로 농지를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도 대체농지대책위원회의 요구대로 농지를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지난해 초 발주한 학술용역의 경우 겉으로는 당초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에 따른 수익을 노린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지공사가 겉으로 대체농지 분양계획을 유지하면서 분양을 잠정 중단할 경우 동탄2 신도시와의 연계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데다 화성시와 주민들의 항의를 잠재울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체농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토지공사의 늦장대처로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정부가 중단을 요구하지도 않은 대체농지분양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화성지사 관계자는 “지금도 분양계획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탄2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확정 이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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