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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망택지개발 후광효과 ‘눈독’

청약가점 낮거나 1주택이상 소유자
주변 입주끝낸 아파트로 ‘눈길쏠림’

경기도내 유망 택지개발지역 가운데 이미 입주를 마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최장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데다 가점이 낮을 경우 당첨확률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낮거나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망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신규 입주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도입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하지만 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을 경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서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입주한지 얼마 안되는 비교적 새 아파트의 가치가 희소성으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내 택지지구 내 교통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 결혼을 앞둔 이모(33·성남)씨는 “직장과 가깝고 후광효과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청약가점이 낮아 새로운 아파트 당첨확률이 없다고 판단, 향후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개발지역의 주변 신규 아파트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등 잇따른 규제로 앞으로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파주신도시 등 올 연말에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지만 85㎡ 이하로 10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어 주변지역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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