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5.7℃
  • 서울 4.7℃
  • 대전 5.8℃
  • 대구 6.8℃
  • 울산 7.4℃
  • 광주 8.6℃
  • 부산 7.9℃
  • 흐림고창 8.8℃
  • 제주 11.5℃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7℃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시론] 경찰의 강력범죄 엄격히 처벌돼야

지방청별 상담관 170명 위촉
수사 이용한 권력형 범죄로 간주

 

요즘 경찰의 형법(刑法) 위반 범죄가 2002년에 비해 약 82%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시민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다.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여성운전자 납치ㆍ성폭행범이 경력 19년의 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으며 이에 앞서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특히나 이같은 범죄는 7급 이하의 하급 직원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민 접촉을 주로 하는 하급직 경찰들의 기강 해이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들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은 성폭행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중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다시 강간을 하거나 자신이 경찰이라는 점을 인지시켜 시민들이 안심한 틈을 타 강도행각을 벌였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안으로써 ‘민간 고충상담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지방청별로 정신과 의사와 목사, 심리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관 170명을 위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상담관들은 일선 경찰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해 줘 이들이 범죄 등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데에 일종의 완충지대로써 긍정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제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법집행 기관의 종사자들이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원리 원칙에 충실하도록 해 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무래도 합리적 이성을 지닌 조직이나 개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가장 유효한 방법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이번에 보고된 경찰들의 범죄 발생 실태는 단순히 일탈된 개인 몇 명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대안이 되리라 기대하기에는 무언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범죄원인론 중에는 ‘처벌 받지 않는 범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 소위 화이트칼라범죄, 경제범죄, 기업범죄, 엘리트일탈, 정부범죄, 권력층범죄라는 유목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즉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지위 혹은 경제력 등을 이용해 위법적인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범죄학자 쉐러는 이와 같은 범죄는 정치적, 사회적 힘을 이용해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만한 특별한 직위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업범죄나 정부나 권력층의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자면, 경찰들이 저지른 성폭행 등의 범죄는 극히 사적인 이유로 해서 저지른 것이기에 굳이 권력형 범죄라고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하위직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부적응자들의 소행이라 여겨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모양이다.

허나 오스텐도르프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범죄도 사실 범죄의 본질로 보자면 권력형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성폭력 가해자들 역시 자신의 권력(신체적인 우위)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성적으로) 수탈하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같은 해석이 가능할진데,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금 성폭행 한 행위는 그야말로 경찰이라는 권력을 최대한 악용한 범죄일 것이며 따라서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인 듯하다. 수사라는, 경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범법행위에 활용한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며 권력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 예컨대 우리사회 내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명확히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이번에도 또 적용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이 만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숭고한 것이라 여긴다면 이번에야말로 권력을 남용한 자를 일벌백계하는, 제 살을 깎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