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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급한 의료광고

일부병원 창문에 광고물 부착 홍보…단속 법적근거 없어

도내 일부 병·의원들이 설치한 소비자를 현혹하는 각종 불법 현수막이 관계당국에 적발된 가운데<본보 10월9일자 7면> 광고물이 법망을 피해 교묘히 형태만 바뀐 채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병·의원들은 건물 창문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각종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만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병.의원들에 따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내용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 병·의원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자, 교묘하게 형태만 바뀐 채 건물 창문을 통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W의원은 건물 3층 창문에 ‘성장 클리닉, 비만 클리닉’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각종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인근의 B안과 역시 ‘백내장, 앞티산렌즈 삽입술, 눈처짐 수술’ 등의 광고 문구를 창문을 통해 게시했으며, 권선구 고색동 S의원도 ‘척추관절수술전문’ 광고 문구를 간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가 지난 8일부터 도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에 들어가자 일부 병원들이 창문을 이용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29)씨는 “창문에 부착돼 있는 광고도 충분히 소비자들을 현혹 시킬 수있다”며 “병원이 진료 과별마다 세분화 시켜 창문에 00전문, 00클리닉이라고 전문성을 띤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간의 과다경쟁과 자사 홍보를 위해 이 같은 광고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현수막 등 간판에 관한 의료기관 불법 광고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막을 수가 없다”며 “심의 기준에 포함 시키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지정맥류, 하지체형’ 등 전문 의료시설을 강조하는 문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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