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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발전부터 시끄러운 로스쿨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회장단이 18일 긴급 회동,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 1천500명 발표와 관련,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로스쿨 유치 희망대학들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고를 통해 “2009년 로스쿨 개원시의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점차적으로 증원해서 2천명을 상한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처럼 총 정원을 국회에 보고한 것은 로스쿨법 시행령의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대학은 전국 97개 법과 대학 가운데 43개 정도로 추산된다(교육부 추산). 이들 대학들은 그 동안 로스쿨 설립을 위해 법학 전용 건물 신축과 교수 채용 등에 평균 2천5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로스쿨법에서는 한 대학 당 정원을 150명 이내로 묶어 놓았는데, 가령 모든 신청 대학에 똑같이 배정한다 했을 경우 총 정원 1천500명은 10개 대학에만 배당 가능한 숫자이다.

그래서 해당 대학들이나 법학 교수들은 3천명 이상의 총정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한사코 반대한다. 지금도 변호사들이 남아돈다는 것이다. 사건 의뢰 건수가 태부족해서 사무실 유지조차 힘든 변호사가 많다는 통계도 나온 적이 있다. 일부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거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나 검사로 채용되는 길이 열린다.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없어진다. 미국식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사법개혁을 단행,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일본에는 로스쿨 정원을 너무 늘려 놓아 변호사 시험에 낙방한 낭인(浪人)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국회에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재보고를 하게 된다. 1차 보고 당시 여야 의원 상당수가 교육부 총 정원 방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학측의 로비도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11월 중 로스쿨 인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중 인가와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학들은 마냥 반발하고, 정부는 고집만 부린다면 배가 산으로 오를 것이다. 늦었지만 공청회라도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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