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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남시장 소환만 관심 발전기회 잃을까 걱정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가 없는 절차법으로 마치 형법, 민법과 같은 실체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것과 다름없다.”

한양대 전기성 교수는 법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주민소환법에 대해 이같이 정의하고 이 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한 노 교수다.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얻은 표는 2만4천141표다.

그런데 주민소환법은 선거권자의 15%인 1만5천여명(유권자 10만 기준)이 서명해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발의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또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표의 과반수인 1만7천500여 표가 나오면 시장은 즉시 해직된다.

본인 득표수보다 훨씬 적은 표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옷을 벗기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학계는 보고 있다.

그 뿐 아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선거비용이 6억7천900만원에다 앞으로 약 2억원 이상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하남시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9억여원에 이른다.

전국 첫 ‘주민소환투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법원 판결로, 현재 2라운드를 펼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화장장은 찬·반 주민투표 한 번 못해 보고 주민소환에 가려 ‘본질’이 실종됐다.

내년 1월까지 주민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5월 시행되는 장사법에 따라 화장장 유치가 어렵게 됐다.

시는 화장장 유치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대형 아웃렛단지 조성, 교육 교통 환경 등 4대 명품도시 구상도 실행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지금 전 국민은 화장장문제로 촉발된 김 시장 소환을 놓고, 하남사태를 즐기고 있다.

화장장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지역내 한 인사는 “정치권을 비롯, 국민들의 관심은 화장장이 아니라 오로지 김 시장 소환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지역개발 기회를 잃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어리석은 시민’들로 따가운 질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실일지 그 판단은 하남시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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