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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음식문화 의회가 거든다

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 음식업 지회와 간담회 규제개선 적극 노력

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천복, 오산1)는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 도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문화 개선과 도내 음식업 활성화 방안 등 현안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도 음식업지회 임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과 남경순, 이성환, 박광진, 정문식 도의원, 도 관계자, 한국음식업중앙회 허선탁 도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먹거리 문화 개선에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건강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 집행부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음식업 현황= 일반음식점 한식 4만274곳, 분식 5천672곳, 중식 3천391곳, 양식 3천8곳, 일식 2천140곳과 휴게음식점 616곳 등 총 7만152곳이다.

올해 6월말 현재 식품접객업소는 13만6천250곳이고, 도내 음식점 창업율은 30.3%, 폐업률은 11.3%다. 음식점 지원사업은 13개 사업 89억6천900만원으로 단체지원 2개사업 1억4천여만원, 도 및 시·군을 통한 지원이 11개 사업 88억2천여만원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107개소 100억원이고,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및 육성사업을 위해 20개소 100억원,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 선정 사업에 2억2천여만원, 음식문화거리 축제 지원사업에 11개 시·군 5억5천여만원 등이다.

◇불합리한 문제점=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도내 음식업체 중 폐업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무려 30%가 늘어났다.

도가 창업자 경영자 지원관을 통해 올해 240명의 교육생이 배출되고 있는 등 상당히 혜택 받고 있고, 전업 폐업 음식업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다. 신규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할 경우 시조례에 따라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많게는 평당 10만원이 넘어 영세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방불명자에 대한 직권 취소 요청, 업무 통합, 소방점검 완화, 지부 명판 날인으로 현지확인조사 완화, 세무체납 민원접수 완화, 영업장 확장 변경 신고, 음식업에 채용하는 인력수급 현실화,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수료증으로도 대체 가능 등도 음식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이열종 하남지부장은 “음식점에서 음식값 한도 내에서 고스톱 치는 경우 있는데 현 규제법은 그것을 도박으로 삼아서 형사고발하고 행정기관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완화를 요구했고, 정종효 김포지부장은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제도적 장치 완화됐지만 외국인 쓰기 위해 안정센터 신청하면 2∼3달 걸린다”고 토로했다.

◇도 입장= 이근홍 도 복지건강국장은 “안전한 음식문화 육성을 위해 전통 음식 발굴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각 업소에서 겪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장 확장에 대해 단속 공무원의 재량이 있어 별도로 담당 공무원 교육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창고나 주방의 무단 확장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화투놀이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2차는 영업정지 쪽으로 중앙에서 조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도 노동사무소나 관계 부처에 건의식으로 요청 의사를 밝혔고, 회원 가입사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영업신고 받은 사람은 회원에 가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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