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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 비축유 사장 위기

석유公 “재정제 유예기간 연장” 요청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방침 고수

2009년 휘발유·경유 등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앞두고 비축유 재정제 유예기간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5천여억원의 한국석유공사 비축유가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18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법 개정 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5월 비축유류분에 한해 제조기준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공문을 통해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5천여억원의 비축유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 개정된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은 2009년 1월부터 적용,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량을 현행 50ppm과 30ppm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낮추고 휘발유의 증기압을 65kpa에서 60kpa로 낮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에대해 환경부에 지난해 5월 비축유류분에 한해 개정된 제조기준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공문을 통해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산자부 등 정부부처는 사후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한국석유공사 비축유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 비축유는 올 9월말 현재 용인의 경우 휘발유 59만4천배럴과 경유 104만6천배럴, 곡성은 휘발유 29만4천배럴과 경유 139만9천배럴, 구리와 동해는 각각 경유 145만배럴과 71만3천배럴로 금액으로는 4천782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환경부와 산자부 등 정부부처간 사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석유공사도 해결책 마련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 물량으로 비축중인 5천여억원 상당의 휘발유 및 경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긴밀한 정책조율에 나서지 못한 채 수수방관해 온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행 비축물량을 재정제할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이 있으며 정유 5사와의 순환저장 방법도 업체들이 난색을 표명, 시장에 공급할 경우에도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교란 등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최소한 1년여 유예기간을 두도록 협의하는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4개 비축기지에 저장중인 휘발유와 경유를 재정제 처리하거나 정유사 보유물량과 교체하는 순환저장 방식은 최소 3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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