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들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부당성 등 이의제기<본보 19일자 8면>에 대해 하남시선관위가 ‘이유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하남시선관위는 24일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를 공표했다.
하남시선관위는 23일 위원회를 열고 소환대상자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 사유가 선관위가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성립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사유의 부당성과 재판계류 중인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각하결정을, 서명부 작성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들은 선관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소환투표 무효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