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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원칙없는 수의계약’ 집행 의혹

최근 4년 불분명한 계약수 21건 167억
내부규칙 없어 공사 불법행위 ·부실 위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공사관련 수의계약이 여전히 공정한 계약사유 없이 사업지구 책임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추진되는 등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토공이 시행한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여 동안 고액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불분명한 수의계약건은 총 21건, 액수는 167억원이 넘었다.

특히 이 의원은 ‘장래 하자사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총 12건, 공사금액만 88억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과 ‘작업상 혼잡 등 계속공사’라는 사유로 총 6건, 공사금액 43억원의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유는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내부규칙도 없다”며 “불투명한 수의계약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판단기준 없이 해당 사업지구의 현장책임자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토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1항에 근거해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토공의 논리대로라면 토공이 시행하는 공사의 현장감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입찰경쟁이나 특별한 절차없이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객관적 기준없이 임의대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은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 및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검토한 자료만 봐도 10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총 21건 중에서 6건이나 되고 이중에는 20건이 넘는 공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토공이 지난 2003년 6월 20일 ‘경기포승지구 도로 안내표지판 구매 및 설치’와 관련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측과 ‘소액수의계약’이란 명목으로 총 2억4천5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공사는 위 시행령의 수의계약 해당사유에 들지 않는 일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2억원을 넘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제소지가 많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 대해 시행령과는 별도로 토공 내부규칙을 제정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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