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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눈’ HID램프 車 개조 급증

3배이상 밝아 맞은 편 시야 장애 초래 사고 위험 단속 시급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카센터가 성행하는 가운데 구조변경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High Intensive Discharge)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일반 운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운전자들과 도내 카센터 등에 따르면 일명 ‘공포의 눈’으로 불리는 HID 램프가 젊은 운전자들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차량의 전조등을 HID 램프로 교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HID 램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관계기관의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HID 램프는 일반 전조등 보다 3배 이상 밝기 때문에 상대 차선에서 비추는 HID 램프를 정면으로 봤을 경우 수초 동안 시야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야간운전을 자주 한다는 엄모(25)씨는 “차량에 HID 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자기만 편하고 마주보는 남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며 “HID 램프 차량과 마주보게 되면 다른 차선으로 옮기며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S카센터 관계자는 “HID 램프를 찾는 사람들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15대 정도씩 개조해 주고 있다”며 “밝게 하기 위해 램프 각도를 올려달라는 운전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주 오는 차량에 대해 위험성은 크지만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팔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에는 HID 램프를 불법 설치한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 HID 램프 설치 차량에 대한 통계조차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단속이 대대적으로 있었지만 이후 HID 램프에 대한 단속은 없었다”며 “HID 램프가 위험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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