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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 영향 무관 모임은 개최 가능”

중앙선관위는 30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임은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동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기간중 동창회 등 모임 개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모임이나 단체가 친목도모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향우회 등 각종 모임·단체 등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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