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내 포부대 군사훈련장 주변 전투 시설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 군부대가 무리하게 대규모 공장 건립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내 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남면 두곡리 산 29와 광적면 덕도리 산 118 소재에 A업체가 2만193㎡ 면적으로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 임야훼손과 함께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근에는 비룡부대의 대대급 포부대 군사훈련장이 근접해 있다.
공장허가가 난 현장은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난 3월부터 포부대 군사훈련장의 관할부대인 밀물부대가와 해당 부대인 비룡부대가 협의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인 비룡부대는 관할부대인 밀물부대에 “신청지역은 본 대대 진지와 아주 근접한 지역으로 도로개설시 국방부 소유토지 일부 편입과 임야절토후 진입도로 개설 및 공장 신축시 진지 11동이 훼손돼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비룡부대는 “포부대 훈련장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수류탄 투척거리인 50m이내에 위치해 자체방어에 제한이 되는 등 작전임무 수행에 영향이 많다”며 부동의 처리를 해 줄 것을 협의부대인 밀물부대에 통보했다.
그러나 밀물부대는 비룡부대의 협의 내용과 달리 공장 부지 인근에 경고판 설치 등 훈련장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7월 최종협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밀물부대는 조건부동의를 통해 공장신축시 전투시설물 훼손은 훈련장 관리부대인 비룡부대와 사전 협의 후 이전, 훈련장 최외곽 전투시설물로부터 20m 이상 이격조건 준수, 안전사고 예방위한 훈련장 경고판 설치 등 부동의 내용과 동 떨어진 조건으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전해져 공장허가를 내 주기 위해 협의부대가 요식행위를 치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부대 관계자는 “해당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건부 동의를 낸 준 것”이라며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공장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임의로 군훈련장 시설물과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도로 포장을 강행하다 해당부대에 적발돼 군부대가 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박신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