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5℃
  • 구름조금강릉 32.9℃
  • 흐림서울 28.5℃
  • 구름조금대전 29.1℃
  • 구름많음대구 29.0℃
  • 맑음울산 29.9℃
  • 구름조금광주 28.4℃
  • 맑음부산 29.8℃
  • 구름조금고창 29.3℃
  • 맑음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27.6℃
  • 구름조금보은 28.0℃
  • 구름조금금산 28.2℃
  • 구름조금강진군 28.7℃
  • 맑음경주시 30.8℃
  • 구름조금거제 28.7℃
기상청 제공

군부대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군사시설 훼손 우려 불구 훈련장 주변 공장건립 허가

양주시 관내 포부대 군사훈련장 주변 전투 시설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 군부대가 무리하게 대규모 공장 건립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내 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남면 두곡리 산 29와 광적면 덕도리 산 118 소재에 A업체가 2만193㎡ 면적으로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 임야훼손과 함께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근에는 비룡부대의 대대급 포부대 군사훈련장이 근접해 있다.

공장허가가 난 현장은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난 3월부터 포부대 군사훈련장의 관할부대인 밀물부대가와 해당 부대인 비룡부대가 협의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인 비룡부대는 관할부대인 밀물부대에 “신청지역은 본 대대 진지와 아주 근접한 지역으로 도로개설시 국방부 소유토지 일부 편입과 임야절토후 진입도로 개설 및 공장 신축시 진지 11동이 훼손돼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비룡부대는 “포부대 훈련장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수류탄 투척거리인 50m이내에 위치해 자체방어에 제한이 되는 등 작전임무 수행에 영향이 많다”며 부동의 처리를 해 줄 것을 협의부대인 밀물부대에 통보했다.

그러나 밀물부대는 비룡부대의 협의 내용과 달리 공장 부지 인근에 경고판 설치 등 훈련장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7월 최종협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밀물부대는 조건부동의를 통해 공장신축시 전투시설물 훼손은 훈련장 관리부대인 비룡부대와 사전 협의 후 이전, 훈련장 최외곽 전투시설물로부터 20m 이상 이격조건 준수, 안전사고 예방위한 훈련장 경고판 설치 등 부동의 내용과 동 떨어진 조건으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전해져 공장허가를 내 주기 위해 협의부대가 요식행위를 치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부대 관계자는 “해당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건부 동의를 낸 준 것”이라며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공장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임의로 군훈련장 시설물과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도로 포장을 강행하다 해당부대에 적발돼 군부대가 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박신웅기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