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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사훈련장 주변 공장설립 특혜의혹 증폭

군부대, 허가 내주려 서류조작

 

<속보>양주시내 포부대 훈련장 부근에 공장설립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31일자 8면 보도> 관할부대인 밀물부대와 시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 동의서류를 엉터리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시와 군부대에 따르면 전자부품 공장인 A업체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이후 포부대 훈련장 진지 등 군사훈련장 시설물을 훼손하며 공사를 진행했다.

A업체는 군사보호구역인 공장 소재지 광적면 덕도리 산118와 남면 두곡리 산29부대내 공장허가를 받기 위해 밀물부대의 군 동의가 필요했다.

밀물부대는 공장 소재지가 훈련장 진지 및 각종 참호 훼손과 수류탄 투척거리인 50m이내에 위치해 자체방어에 제한이 되는 등 작전임무 수행에 영향이 많다는 관리부대인 비룡부대의 의견을 참작해 1차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처리를 했었다.

그러나 밀물부대는 이를 다시 번복해 2차 협의과정에서는 군사훈련장 주변의 거리간격 조성 및 훈련장내 경고시설물 설치 등을 첨부해 조건부 동의 처리를 해 시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본보 취재결과 군부대 동의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밀물부대가 시의 군협의를 담당하는 개발민원담당계에 제출한 서류와 공장허가를 담당하는 기업민원담당계에 제출한 서류의 공장 소재지 지번과 서류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당초부터 공장허가가 불가한 지역에 공장허가를 내 주기 위해 군동의를 조작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밀물부대는 7월, 17차례의 군협의 과정에 시 개발민원담당계에 산업경제과 4132 협의 근거번호 문서를 통해 광적면 덕도리 산 118와 남면 두곡리 산 29 소재지에 대해 부동의 처리 통보를 했으며 26차 협의를 통해서는 같은 문서번호로 조건부 동의를 통보했다.

그러나 기업민원담당계에는 군협의 담당부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건부 동의 협의 근거번호 13652 문서의 또 다른 조건부 동의가 됐으며 공장 소재지 지번도 산29로만 지목돼 있고 시 문서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문서가 허가부서에 첨부된 채 공장허가가 나간 것으로 돼 있다.

이는 현 공장소재지로 지목되고 있는 남면 두곡리 산 29는 조건부동의 처리를 통해 공장허가를 내는데 서류상 문제가 없지만 덕도리 산 118는 인근 지번인 산 117이 군징발지와 근접돼 있어 군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공장허가를 내주기 위해 고의로 서류를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밀물부대가 공장 허가를 내 준 비룡부대 포부대 훈련장은 공사업체가 불법으로 2∼3군데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군사훈련장 주변을 마구 파헤쳐 군사훈련장이 무색할 정도로 무용지물로 전락될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밀물부대 관계자는 “공장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 동의서류를 일부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에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으며 “관할부대 지역내 군사훈련장에 이와 같은 유사시설이 군동의를 받아서 진행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과 시가 A업체에 공장허가를 내주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여져 군동의 과정과 허가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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